경제·금융

국세청 구체기준 마련 착수/“인터넷 거래도 세 부과”

◎전자화폐 등 대금결제 단계서 과세/국가간 정보망확립 등 과제 수두룩전세계에서 5천여만명이 사용중이라는 인터넷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00년부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매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 유럽판이 24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인터넷에 세금(부가가치세나 거래세 등)을 매길 경우 유럽에서만 연간 1백20억달러의 새로운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관련 국세청은 최근 마련한 「인터넷 상거래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대책」을 통해 『인터넷 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만큼 과세 주체인 국가간 협의가 어느 세금보다 중요하다』며 『국제회의를 통해 인터넷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집중 협의하고 있어 곧 구체적인 과세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인터넷 거래양식은 재화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모든 전자 상거래. 우선 카탈로그를 보고 상품을 주문, 즉시 배달받는 시스템은 고전적인 인터넷 거래에 속한다. 상품 가운데는 컴퓨터 플로피디스크나 CD롬 없이도 인터넷망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세금문제를 안게 된다. 디지털화해서 거래되는 사진도 마찬가지다. 온라인을 통해 사고 파는 정보도 세금부과대상에서 피할 수 없다. 각종 리서치회사에서 내놓는 데이터베이스는 문서화된 책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도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 미국의 유수한 컨설팅회사인 어네스트&영 사는 인터넷을 통해 컨설팅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미래의 유망사업으로 손꼽히는 건강상품도 인터넷거래에선 중요한 돈줄이다. 원격 화상진료는 의료진들이 일반주민을 상대로 진료하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거래도 과세대상으로 가능하다. 전자결제방식에 의해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옵션, 선물 등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식등 각종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주문해 수분내에 거래가 마무리될 날이 머지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거래는 반드시 결제수단을 동반한다. 국제금융계는 전화화폐(E­CASH)가 곧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머지않아 전자화폐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성상 국가간 정보망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인터넷 거래의 미래상이 엿보이지만 세정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인터넷 거래당사자 모두가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에 대한 과세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 고정사업장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할 때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 또 수익의 귀속문제도 심각하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는 국가가 생산공장이 갖춰진 국가에 지시, 이익을 얻을 때 과연 수익의 귀속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납세자가 수익을 얻고 은행에 맡기지 않은 채 숨겨 놓았다면 추적은 대단히 어렵다. 과세당국의 능력에 달려 있는 셈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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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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