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외국자본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계 펀드의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비율이 25% 이상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투자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자본들은 그동안 조세피난처를 경유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도 주식 양도 방식이다.
정부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내·외국인 자본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국내 관련법 보완과 조세조약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뉴브리지캐피탈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본들이 조세피난처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말레이시아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7∼10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와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을 갖고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라부안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지난 83년 조세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세피난처로 설정됐지만 양국간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돼 외국 자본들이 라부안을 거쳐 국내에 투자,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조세조약을 체결, 개정할 때는 조세조약 남용사례에 대해 비과세ㆍ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배제하도록 조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또 이자와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해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는 실질 투자가가 해당국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OECD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투자가의 거주지국 뿐 아니라 소득발생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펀드가 우리나라 회사에 25% 이상 지분투자를 했을 경우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에 투자한 뒤 주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중인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