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밀도 5곳 투기지역 지정/국세청 반포·잠실 등 23개동

국세청은 25일 반포, 잠실 등 서울의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 지역 23개 동을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으로 신규 지정, 오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이들 지역과 인접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지역인 가락동, 고덕동에 대해서도 부동산거래 동향 등을 보아가며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대책반이 상시 감시활동에 나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저밀도지구 내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저밀도지구 내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고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로 재산취득 능력이 없는데도 저밀도 지구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혐의 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동은 ▲잠실지구 잠실 1·2·3·4동(4동=신천동) ▲반포지구 반포본동, 반포 1·2·3·4동 ▲청담·도곡지구 삼성2동, 역삼2동, 도곡2동, 대치1동 ▲화곡지구 화곡 1­9동 ▲암사·명일지구 암사 3동 등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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