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ㆍ다세대주택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별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오는 8월께 확정하고 주차장법은 하반기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기존 130~200㎡당 1대 및 추가 130㎡당 1대에서 50~150㎡당 1대 및 추가 100㎡당 1대로, 다가구ㆍ다세대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현행 시설면적 120~20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각각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전국 장애인 등록차량이 3.2%인 점을 고려해 장애인 주차장 확보율을 현재 1~3%에서 2~4%로 상향 조정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