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합헌"

헌재, 만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조항도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만 19세가 넘어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역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자영업자 A씨 등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일과 시작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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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또 B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역시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소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많은 국가에서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각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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