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조직 운영을 주도한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조직원 9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소풍 4~5기 대표로 활동한 김모(여)씨 등 간부 7명이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소풍을 결성하고 2007년 2기 대표를 지내기도 한 이준일 진보당 서울중랑구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2명을 먼저 기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소풍은 지난 2006년 결성됐으며 매년 2∼3월 정기총회를 열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투쟁계획을 세워 활동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용산참사 등 폭력·불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가담해 활동했다. 소풍 구성원들은 또 미군 없는 북미평화협정 체결,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범청학련·한총련·한청의 합법화 등을 주장하고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