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임대보증금] 부가세 과표이자율 인하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9%에서 7.5%로 인하해 다음달 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적용하는 부가세 과표 이자율은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고시는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