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량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금감원 '은행 여신정책 지도방안' 시행방침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은행이 운전자금을 지원할 때 신용대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대출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은행이 대출할때는 기업으로부터 대출자금 사용내역서를 징구토록 했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25일 금융권의 FLC(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도 운용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도 담보대출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관행이 정착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정책 지도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방향아래 금감원은 우선 은행 여신 등급(10등급)분류상 '정상'에 속하는 1~6등급 업체중 5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을 지원할 때 신용대출로 취급토록 원칙화하거나 금융기관의 자체 규정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또 대출기업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할때도 획일적 기준이 아닌,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가산금리를 확대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에 혼재돼 있는 기업 신용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금융권 공동으로 취합, 여신심사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정보집중대상에 국내외 산업동향ㆍ영업현황 등 관련자료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다만 이 같은 과정에서 기업들이 대출자금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 사용내역을 징구ㆍ확인토록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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