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한·조흥 통합후 무엇이 달라지나

두은행 예금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장<br>수수료·상품 약관등 일부 서비스 변경<br>점포·통장·계좌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1일 통합 출범식을 갖고 오는 3일부터 통합은행으로서 처음 고객을 맞이한다. 두 은행이 합쳐지는 만큼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얼마간 혼선이 예상되지만 점포와 계좌번호, 통장 등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겪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수수료나 일부 상품의 약관 등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고객들도 이를 빨리 알아둬야 은행 이용에 혼선을 피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541개의 조흥은행 지점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 이들 점포는 오는 4월말까지 전부 신한은행 간판으로 바꿔달게 되며, 조흥은행 카드 부문도 신한카드로 합병된다. 수수료도 일원화돼 전표ㆍ문서 열람 수수료와 주식납입금 수납 대행 수수료가 신설되는 대신 주식납입금 보관증발급 수수료는 폐지된다. 특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합병 등기일인 3월31일로부터 향후 1년간은 합병 전 은행의 예금이 각각 5,000만원씩 보장되지만 내년 4월1일부터는 하나의 은행으로 간주, 5,000만원밖에 보장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은 예금보호 한도를 피해 타 은행으로 분산되는 자금을 막기 위해 은행장 명의로 “통합으로 은행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지며, 대출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며 집중 홍보중이다. 즉 두 은행에서 각각 받은 여신의 경우 신용등급 등 대출자격이 변하지 않는 이상 기존 여신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규주 신한은행 개인영업추진부 부부장은 “동일인 여신한도 상 대출한도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각 은행에서 따로 우대하던 우량 고객제도는 지난 1일부터 ‘탑스 클럽’으로 통합됐다. 하지만 한 은행만 거래하던 고객의 경우 거래하던 지점 이외의 지점을 찾을 때 본인이 탑스 클럽 고객임을 알려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일부 금융상품의 약관도 부분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신한은행에서는 각 지점에 대 고객 안내용 팜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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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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