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실명법 연내 대폭 개정을

지난 95년7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연내에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서울시는 9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다수의 소송만 야기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시는 우선 이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 유예기간인 98년6월 이후까지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위반 기간에 관계없이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 기간별로 차이를 두도록 했다. 또 투기나 탈세의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장기미등기자중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뒤 단순히 착오 등으로 미등기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과징금 부과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3개월로 규정된 현행 납부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서울시 등 각 시·도의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지난 2월말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수가 83건, 74억7,00만원에 달하나 징수액은 9건, 4억6,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소송이 진행중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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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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