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계열 호텔인 C사는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면서 최대 상시근로자의 70%까지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을 채용해 월 30만원만 지급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청년 '열정페이'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청년들의 인턴 수요를 빌미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일반 근로자 대신 인턴을 활용한 사업장이 3곳 중 2곳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다수의 인턴을 고용한 사업장 151개소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103곳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호텔 44곳, 패션업체 23곳, 미용실 19곳, 제과업체 1곳, 제빵업체 8곳 등이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45곳에 달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하는 하루치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50곳이나 됐다. 한 달 이상 일하면 주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32곳이었다. 이들 업체가 이 같은 임금 미지급으로 챙긴 돈은 16억3,500만원, 피해 근로자는 2,258명에 달했다.
또 19개 업체(363명)는 인턴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턴은 교육과 실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 이들 업체는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쓰면서도 단지 인턴이라는 이유로 형편없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호텔·리조트 업계에서는 성수기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현장실습생으로 대거 채용해 연장·야간근로까지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호텔 업종 16곳(777명), 패션 업종 11곳(70명), 미용실 등 기타 업종 24곳(357명)에서 인턴을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최저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인턴의 개념,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 구별 기준 등을 담은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턴의 법적 지위와 활용과 관련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공정노동기준법 내 무급인턴 판단 기준(6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인턴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Cherpion)을 마련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