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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100만평

미분양 또는 미개발된 산업단지에 한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이 100만평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입법예고된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이 같은 예외조항을 뒀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을 200만평으로 했다가 기업도시 관심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 150만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미분양 또는 미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을 낮춘 것도 기업도시 활성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의 규모가 100만평에 못 미치지만 주변 땅을 사들여 100만평을 넘어설 경우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는 경북 구성 등 8곳 380만여평이며 산업단지로 지정해놓고 개발하지 않은 단지는 전남 해룡 등 6곳 700만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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