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주식 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을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올들어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 실적은 작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년 1∼6월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법인은 1백21개, 추징세액은 3백64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백66개 법인으로부터 6백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에비해 법인수로는 54.5%,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40.2% 감소한 것이다.
주식이동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지난 94년 1천23억원(법인수 1천77개)에서 95년 1천46억원(9백70개), 96년 1천3백4억원(7백87개), 97년 1천7백5억원(8백19개)으로 매년 조금씩이나마 증가해왔다.
조세 전문가들은 “재벌을 중심으로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가 늘고 있는데도 주식이동조사가 부진한 것은 당국의 의지 부족”이라며 주식이동조사 강화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미성년자, 부녀자의 주식취득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세금을 내면 주식 발행 법인의 법인세 신고때 첨부하게 돼 있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토대로 주식이동조사에 나서 탈세 여부를 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