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은 횡령"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27일 실소유자 허락없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53.농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죄를 적용,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남의 물건을 맘대로 팔아치운 것과 같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공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명의수탁자인 김모(42.노동) 피고인은 친구인 K씨로부터 명의수탁받은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비록 명의신탁 제도가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화 됐지만 소유관계가 명백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처음부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둔 부동산이나 자신이 직접 짓지 않고 제3자로부터 사서 명의신탁해둔 건물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했을때 횡령죄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K씨는 지난 96년 충남 서천에 250평의 땅을 사 건평 145평 짜리 조립식 건물을지은 뒤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해 친구인 김 피고인 앞으로 건물 등기를 해뒀으나 김 피고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던 조 피고인의 제의로 이 건물을 1억5천만원에 팔아 넘기자 두 사람을 고발했으며, 김 피고인과 조 피고인은 98년 10월 대전지법 홍성지원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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