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역위, 中産 라이터 반덤핑관세 부과연장 심사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정하기 위한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심사는 국내 생산자단체인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이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이 재정경제부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한 뒤 반덤핑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지난 97년 11월부터 부과돼 오는 11월7일 5년간의 부과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수입품 덤핑관세는 업체의 수입가격에 따라 36.42%에서 높게는 100.10%까지 부과되고 있다.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34억6,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국내산이 41%를 차지하고 나머지 59%는 수입품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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