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불법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모 지방검찰청 C부장검사가 자신을 불법체포 했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던 조모(66)씨는 19일 “5월1일 C검사를 서울지법 청사에서 만나 4,000만원을 받고 재정신청을 취하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6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교통사고를 재수사하던 C검사가 98년 자신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하자 99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되자 서울고법에 같은 해 2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대법원에 재 항고했고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C검사의 무혐의 원심 판결을 깨는 환송판결을 받아내자 C검사가 자신에게 돈을 줘 재정신청을 취하했다고 조씨는 주장했다.
조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C검사는 “4월 중순 조씨가 내 근무지로 찾아와 합의를 제안했으며 내가 먼저 돈을 주고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