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원, 소부 첫 변론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맡은 중요 사건 중 일부 사건만 변론을 실시했던 대법원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첫 변론을 실시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으로 된 3개 소부의 하나인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1’ 서비스를 실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모씨 등 2명의 상고심 재판에서 23일 대법원 소부 사상 첫 구두변론을 실시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워낙 처리할 사건이 많은데다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1ㆍ2심과 달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적용의 잘못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을 들어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 위주로 판단해 심리를 끝냈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