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식회계 기업·대표 '사기죄' 형사고발

분식회계 기업·대표 '사기죄' 형사고발 금감원, 12월 법인부터 묵인·방조 외부감사인도 함께 올 12월 결산법인부터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회사는 물론 대표이사가 사기죄로 형사고발된다. 또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이 이 같은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함께 고발된다. 특히 회사나 대표이사가 공인회계사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시해 부실감사를 초래했다면 이들은 외부감사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돼 가중처벌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해 중벌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올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분식회계를 한 회사의 위법사실을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분식회계혐의가 짙은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서면조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도록 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회가 맡고 있는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감리업무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8명을 담당국에 충원하는 등 관련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된 기업들은 주주는 물론 금융기관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면하기 어렵게 됐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까지 받게돼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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