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현대건설 채권금융기관이 다음주 중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초래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31일 “소송을 포기한 신한은행을 대신해 다음주 중 나머지 채권금융기관과 현 회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8명에 대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법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소장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법정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선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예보는 지난 6월 부실책임 조사 결과 현대건설 전직 임원들이 98회계연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해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그룹과의 거래 위축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하지 않은 신한은행을 대신해 직접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승소할 경우 대한생명 등 채권금융기관의 주주로서 얻는 금전적인 이득도 있지만 부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