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업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 악질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4일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 총 1,19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2명은 범칙 처리했다.
2차 조사 대상은 고금리 대여 및 불법 추심 탈세 대부업자 26명, 값싼 식자재를 납품 받고 폭리를 취하거나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 25명, 수입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농ㆍ축ㆍ수산물ㆍ공산품 수입 사업자 31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해 이용료를 높게 받아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 관련 사업자 11명, 명의 위장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한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기타 17명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하반기에도 탈루를 일삼는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