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주의해야"

국내 주요기업의 외국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국제적 법무법인인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 앤드 해밀턴과 공동으로 개최한 '적대적 M&A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클리어리의한상진 변호사는 "올해들어 5월까지 전세계 적대적 M&A는 3천680억달러 규모로 지난해 전체의 2천650억달러를 크게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적대적인 M&A의 급증은 헤지펀드의 적극적인 활동, 낮은 이자율,산업의 세계화 및 통합추세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특히 헤지펀드들의 주주행동주의적 경향에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유권을 바탕으로 경영에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경영권 위협, 경영진 교체, 경영간섭, 우선주 유상소각 등을 요구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법무법인 율촌의 강희철 변호사 역시 "국내 주요기업의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높아짐에 따라 주주행동주의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기업의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리어리의 닐 호리스키 변호사는 한국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한 적대적 M&A 대응방안으로 △주요 임직원 및 변호사, 자문회사, 위임장 대리회사, 홍보회사와 함께 팀을 구성하고 △적대적 M&A를 가정해 언론, 주식시장, 이사회,노조 및 임직원, 거래은행, 거래처, 기관투자가, 정부기관 등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하며 △기업가치 평가의 정기점검, 백기사 전략, 구조조정 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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