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과 짜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사기 주식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던 현투증권(현 푸르덴셜증권)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1일 옛 현투증권의 소액주주 1,500여명이 “증권회사에 속아 실권주 공모에 참여했다 모두 300억여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푸르덴셜증권과 이 회사 전ㆍ현직 대표이사 및 S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푸르덴셜증권과 S회계법인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투자금의 60%인 총 18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가 공모증자 당시 회계법인에 부당한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소액주주들에게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 회계법인 역시 위법한 주식가치 평가를 일임받아 주당 본질가치를 과다 평가했으므로 민법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0년 현투증권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실권주 공모증자를 추진, 2만4,000여명으로부터 2,682억여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현투증권은 공신력 있는 S회계법인에 의뢰한 주식가치 평가에서 주당 본질가치가 3,800여원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현투증권은 자본잠식 규모만 1조원 이상이고 주당 본질가치는 마이너스 상태였다.
현투증권은 이 같은 부실 때문에 결국 소액주주들은 투자금 전액을 떼였고, 이후 이들은 ‘현투증권 공모사기 피해자 대책회의’를 구성, 이중 1,500여명이 지난해 2월 푸르덴셜증권과 S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