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투證에 180억 배상판결

회계법인과 짜고 기업가치 부풀려 주식공모

회계법인과 짜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사기 주식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던 현투증권(현 푸르덴셜증권)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1일 옛 현투증권의 소액주주 1,500여명이 “증권회사에 속아 실권주 공모에 참여했다 모두 300억여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푸르덴셜증권과 이 회사 전ㆍ현직 대표이사 및 S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푸르덴셜증권과 S회계법인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투자금의 60%인 총 18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가 공모증자 당시 회계법인에 부당한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소액주주들에게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 회계법인 역시 위법한 주식가치 평가를 일임받아 주당 본질가치를 과다 평가했으므로 민법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0년 현투증권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실권주 공모증자를 추진, 2만4,000여명으로부터 2,682억여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현투증권은 공신력 있는 S회계법인에 의뢰한 주식가치 평가에서 주당 본질가치가 3,800여원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현투증권은 자본잠식 규모만 1조원 이상이고 주당 본질가치는 마이너스 상태였다. 현투증권은 이 같은 부실 때문에 결국 소액주주들은 투자금 전액을 떼였고, 이후 이들은 ‘현투증권 공모사기 피해자 대책회의’를 구성, 이중 1,500여명이 지난해 2월 푸르덴셜증권과 S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