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아버지명의 전세계약 대항력 없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정연욱·鄭然彧부장판사)는 22일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에 아들 가족만 전세입주해 살았을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해줄 수 없다며 의정부 농업협동조합이 李모씨를 상대로 낸 가옥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계약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 아닐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李씨 아버지가 전세계약한 집에 李씨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한 것은 인정되지만 아버지도 함께 살지 않았다면 경매처분된 집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 94년 아버지가 보증금 1,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경기도 수원 조모씨 집에 자신의 가족만을 데리고 전세입주해 살던중 지난해 6월 의정부농협이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으면서 자신에게는 500만원만 배당되자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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