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무공무원의 급여수준을 일반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되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또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해 세무행정기관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공무원법안을 마련, 늦어도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고취하고 세무행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공무원들의 급여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각종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급여가 보장돼야 하며 이는 외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사례』라면서 『대신 부정을 저지른 세무공무원들은 매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무행정기관들이 정치적 목표나 의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경로로 정치적인 입김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을 통해 이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무공무원을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별도 채용하고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꾀하는 방안도 세무공무원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