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전·가스公요금산정 불합리 2년간 6,000억여원 과다징수

한전·가스公요금산정 불합리 2년간 6,000억여원 과다징수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요금 산정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해 소비자들이 2년간 6,000억여원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ㆍ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28일 발표하고 해당 부처 및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가스설비공사 준공지연으로 감가상각비가 예상보다 줄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채 원가를 과다 산정, 지난 2001∼2003년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당 4원씩, 총 1,042억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요금도 송ㆍ변전 부문과 판매 부문, 발전 부문의 원가를 모두 합한 총괄원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산자부는 2001년 전력구입비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기업의 부실방만경영 실태도 드러나 석유공사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002년 24%(정부 기준 6%), 2003년 12.4%(5%) 임금을 인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이사회에 정부 기준만큼만 올린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19개 공기업 자회사도 최근 3년간 인건비를 정부투자기관 평균치(7.1%)의 배인 연평균 14.2%씩 올렸으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인건비가 평균 5,600만원을 기록, 정부투자기관 평균치(4,400만원)보다 1,200만원이나 많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 정부 방침을 어기고 현장근무체계를 기존 4조3교대(주당 42시간)에서 5조3교대(33.6시간)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력시간 : 2005/07/28 19:0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