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신제윤,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의혹 제기

민병두 “신제윤, 1년6개월간 주유비 2,000만원 사용” <br> 김기식 “외부 강연 소득 미신고…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 야권은 신 내정자의 업무비의 부당 사적 사용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관용차량(체어맨)을 운영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주유비만 2,014만2,63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기재부 차관보 및 차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매번 약 11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총 178번을 결제했고 이중 165차례를 ‘과천주유소’에서 사용했다.

민 의원은 “신 내정자의 집이 과천이고 근무지(기획재정부) 역시 과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관용 차량의 주유비를 ‘사적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내정자는 해외 출장이던 기간에도 주유비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제53차 IDB연차 총회’ 참석 당시 두 차례 주유비를 결제했고, ‘녹색 기후기금 북미 유치활동’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시기에도 11만7,000원의 주유비를 ‘과천 주유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신 내정자가 관용 차량을 통해 주유비를 ‘사적 유용’했다면 이는 관용차량의 사적 수익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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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신 내정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2011년 5월 서울 성북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금융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금융위 직원 8명, 방송사 일간지 기자 14명 등 22명과 저녁식사를 해 63만2,500원을 업무추진카드(클린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1인분에 8만5,000원짜리 코스요리 4인분과 와인 2병(각각 13만원, 10만5,000원)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알 수 없는 사람 3명과 와인을 곁들인 고급 한정식을 먹고 업무추진카드로 결제한 뒤 참석하지도 않은 언론사 기자와 직원들의 명단을 도용해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며 “실제 당일 자리에 참석했다고 기재된 언론사 기자는 ‘태어나서 한번도 삼청각을 가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신 내정자는 2011년 5월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 등 10명과 서울P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33만5,78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지만 영수증을 통해 확인된 참석자 수는 3명이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신 내정자가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근무 시절 2007년(629만원), 2008년(642만원), 2009년(815만원), 2010년(6,90만원), 2011년(1,342만원) 등 외부 강연 등으로 기타 소득을 올렸으나 수입 신고를 상당 부분 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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