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관용차량(체어맨)을 운영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주유비만 2,014만2,63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기재부 차관보 및 차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매번 약 11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총 178번을 결제했고 이중 165차례를 ‘과천주유소’에서 사용했다.
민 의원은 “신 내정자의 집이 과천이고 근무지(기획재정부) 역시 과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관용 차량의 주유비를 ‘사적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내정자는 해외 출장이던 기간에도 주유비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제53차 IDB연차 총회’ 참석 당시 두 차례 주유비를 결제했고, ‘녹색 기후기금 북미 유치활동’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시기에도 11만7,000원의 주유비를 ‘과천 주유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신 내정자가 관용 차량을 통해 주유비를 ‘사적 유용’했다면 이는 관용차량의 사적 수익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신 내정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2011년 5월 서울 성북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금융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금융위 직원 8명, 방송사 일간지 기자 14명 등 22명과 저녁식사를 해 63만2,500원을 업무추진카드(클린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1인분에 8만5,000원짜리 코스요리 4인분과 와인 2병(각각 13만원, 10만5,000원)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알 수 없는 사람 3명과 와인을 곁들인 고급 한정식을 먹고 업무추진카드로 결제한 뒤 참석하지도 않은 언론사 기자와 직원들의 명단을 도용해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며 “실제 당일 자리에 참석했다고 기재된 언론사 기자는 ‘태어나서 한번도 삼청각을 가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신 내정자는 2011년 5월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 등 10명과 서울P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33만5,78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지만 영수증을 통해 확인된 참석자 수는 3명이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신 내정자가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근무 시절 2007년(629만원), 2008년(642만원), 2009년(815만원), 2010년(6,90만원), 2011년(1,342만원) 등 외부 강연 등으로 기타 소득을 올렸으나 수입 신고를 상당 부분 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