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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6년차 직장인(32세)입니다. 연봉은 2,300만원 정도이고 아내가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제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600만원, 마이너스대출 1,100만원, 현금서비스 100만원 등의 대출이 있고 아내 명의로 대환대출 1,330만원, 마이너스대출 270만원, 보험약관대출 140만원 등 총 2,540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매월 270만원 정도를 벌어 250만원을 지출하는데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11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큽니다. 어떻게 하면 대출을 하루빨리 갚고 안정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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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과 상환원리금을 분석해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12%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이자상환 부담으로 상환잔액 축소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돌려막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수입은 제한적이므로 대출상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자율이 현재보다 낮은 대출로의 대환 가능성을 찾아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불량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도와 신용불량자로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대출 과다 보유로 상환이 어려워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생 제도가 있는데 상담의뢰인과 같이 아직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대출 과다보유에 따라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생 제도의 이용의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신청자격 또한 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신용회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잔여채무를 최대 8년까지 나누어 상환해 나갈 수 있고 8년 동안 상환하고 남은 대출잔액은 상환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새 소식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둘째, 고비용성 대출 상환을 위해 근로자 전세자금 추가대출 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보다 금리면에서 크게 유리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의 추가 융자를 통해 고비용성 대출의 대환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자신의 연봉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차감한 잔액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1,700만원 정도로 연 소득이 2,300백만원 정도를 고려한다면 600만원 정도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인을 세울 수 있을 경우라면 연봉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금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전세보증금으로 카드대환 대출 등 고비용성 대출을 우선 상환한다면 대출상환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출 원금을 축소시켜 상환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이율이 5.5% 정도로 카드대환 대출의 금리가 20%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월 17만원 정도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저축 가능한 금액은 카드 대환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등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십시오. 아내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일정규모의 저축가능 금액이 불규칙적으로 생기고 있으나 이러한 자금은 어떤 저축보다도 고비용성 채무상환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자율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율을 올릴 수 있는 저축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대환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 등 고비용성 대출의 상환이 이루어 질 때까지 최대한 활용 가능한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여 상환부담이 높은 채무부터 우선 상환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자부담이 클수록 생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다시 현금서비스 등 고비용성 자금을 쓰게 됨으로써 또다시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시중의 정상이율에 비해 턱없이 높은 대환대출의 상환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사금융 이용은 경계해야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연체독촉에 쫓기는 경우 신용불량에 등록될 지경에 이르더라도 사금융의 이용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사금융의 경우 법적이율은 66%지만 연체를 시키는 경우에는 수백%의 연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사금융의 이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신용불량에 등록되면 조기상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신용불량에 등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에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체를 연속해서 3개월이상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연체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었다면 등록 후 90일 내에 상환을 할 경우 상환 즉시 신용불량 등록내용을 삭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인응 우리은행 재테크팀장(CFPㆍ국제공인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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