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는 대신 재산세율은 중장기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내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이로써 부족해진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재산세 인상을 통해 확충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대신 탄력세율 성격의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법을 개정하고 추후 시행령에서 상하 20%포인트 범위에서 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90%로 과표적용률이 인상될 예정되던 주택 종부세 부담은 줄어드는 한편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에 배분되는 종부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자체 세원을 보전하기 위해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재산세 부담이 당장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행정안전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종부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율을 최대 3%에서 최대 1%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이번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 비난이 일어 입법과정에서 거센 논란과 함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