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을 정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지원한도액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5월 6~10일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해당 시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재계약은 2년마다 이뤄지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이재영 사장은"경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