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자부] 외국인공단 미분양토지 매입 임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본격화된다.산업자원부는 외국인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00억원의 예산으로 천안과 광주 평동의 외국인전용공단 미분양 토지를 매입, 외국인 기업이나 합작기업에 임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상반기중에 200여억원을 들여 천안 외국인전용공단의 미분양토지 4만평 전부를, 180여억원으로 광주 평동단지의 토지 6만2,000평을 각각 사들일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들 매입토지는 일정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 합작기업(천안 30%이상, 평동 10%이상)이나 외국기업에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토지가액의 1%이내에서 책정되며 100만달러이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하면 임대료 전액이, 1,000만달러이상을 제조업이나 SOC(사화간접자본)사업에 투자하면 75%가 각각 감면된다. 이밖에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경우 모두 200억원을 지원하며 개별 외국기업이 특정지역에 들어설 경우 토지매입비의 일부와 직업훈련보조비, 인프라 구축을 각각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억원을 책정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를 7년동안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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