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유로 회사에 3차례 시말서를 써 낸 이력을 지닌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S여객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기사양모(55)씨를 해고한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심사 결과에불복해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정류장을 지난 지점에서 정차해 승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점, 승객이 다친 것은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10여 년 간 시내버스 운전에 종사하면서 이 사고까지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씨가 종전에도 무정차통과 등으로 3회 시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도 징계해고는 징계양정(量定)을 그르친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성남에서 버스정류장을 50m 지난 지점에서 승객 A씨를 내려줬다가 A씨가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회사측은 양씨가 무정차통과 등의 사유로 총 3차례 시말서를 낸 전력을 참작해 해고했지만 양씨가 불복,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해 인정받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