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부처 지금 ‘땅콩국적’ 논쟁중

◎중국산 북서 가공해 국내 반입땐/원산지따라 관세달라 “속앓이”/통산부 이달말께 최종 유권해석「땅콩의 국적은 어딜까.」 중국에서 생산돼 북한에서 가공된 땅콩의 원산지 규명을 놓고 정부 부처간 논쟁이 한창이다. 통일원과 통상산업부, 농림부, 관세청이 각기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 문제의 발단은 이달초 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질의서를 내면서부터. 중국산 생땅콩을 북한에서 볶거나 가공해 국내에 반입할 경우 어디를 원산지로 보아야 하느냐는 질의였다. 관세청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질의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땅콩이 북한산으로 규정될 경우 내국간 거래로 간주돼 관세를 한푼도 물지 않는다. 반대로 중국산으로 판정될 때는 수입가격의 50∼70%를 관세로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지난주중 관계기관에 질의서를 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남북교역을 주관하는 통일원은 북한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교류 확대 차원에 비추어 북한산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 반면 농산물 수입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정반대의 견해를 보였다. 북한에서 단순가공된 중국산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간주돼 관세를 한푼도 물지 않고 들어올 경우 후유증이 크다는 것. 값 싼 중국산 농산물이 북한을 우회해 대량으로 반입되는 전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농림부의 걱정이다. 상반된 양측 견해의 최종조율처는 통상산업부. 그러나 통상산업부 역시 선뜻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입물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준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상반된 해석을 동시에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 통산부는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를 갖고 이달말께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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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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