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3:23
보건복지부는 17일 추석 연휴기간(10.3-6일)의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일반 병의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조, 연휴기간에 지역내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순번제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 명단을 관할 1339 응급환자정보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했다.
약국은 관내 총 약국 수의 4분의 1이상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휴무약국은 이웃 당번 약국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연휴 때 1일 이상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내 병원의 진료태세와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수시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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