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딸이 잠깐 들어와 살았다는 이유로 딸이 갖고 있던 주택까지 합산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지난 2002년 12월 13년 동안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냈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이혼한 딸이 잠시 동안 주민등록을 부모인 A씨의 거주지로 이전했던 것을 이유로 A씨와 딸이 함께 거주하는 ‘1세대’인 것으로 판단해 딸 소유의 주택까지 A씨 소유로 보고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해석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이혼한 딸이 주민등록만 등재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실질조사 결과 A씨의 딸이 2000년 초 청구인 주소로 주민등록을 등재했다가 2003년 이전했으며 A씨가 제출한 통신요금명세서 등을 보면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