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뮤추얼·벤처펀드 출자제한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위해 은행법상의 다른 회사 출자제한 규정(지분율 15% 초과하는 출자금지)을 뮤추얼펀드, 벤처펀드 등 투자조합 형태의 펀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뮤추얼펀드나 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도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투자인 만큼 은행이 은행계정에서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할 때도 일정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상 동일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규정은 경영권 지배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어서 뮤추얼펀드 등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으나 은행계정의 부실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펀드의 고위험-고수익 구조 등을 감안할때 펀드를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법 개정시 '회사'의 개념을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법인이나 조합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명확히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은행의 뮤추얼펀드나 벤처펀드 투자가 일정 수준이내로 제한되고 이같은 형태의 자회사 설립도 금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펀드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회사형투신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신탁회계업무의 제3자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타 위탁회사나 계열사, 판매회사에 대한 위탁은 금지하고 투신사에서 분사한 별도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자회사 설립 등 향후 은행신탁의 바람직한 조직체계 마련과 증권투자신탁 등 유사업종간 업무영역 설정을 위해 금융연구원에 은행신탁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