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자원부] 비업무용 공장부지 강제매각 폐지

정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부지를 비업무용으로 규정해 강제매각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또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 영상산업체 등 비제조업 벤처기업도 대도시 주변 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허용하고 공장설립에서부터 영업허가까지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시·군·구 행정사무소 중 한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서 공장용지가 공장건물 연면적의 일정배수(업종별 평균 5배)를 초과할 경우,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고 1년이내에 강제매각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 기업들의 과도한 용지 확보를 억제해 왔다. 산자부는 권리침해를 이유로 강제매각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조치를 틈탄 기업들의 공장용지 투기가 일어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자부는 대도시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입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아파트형 공장에는 그동안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비제조업 벤처기업의 입주도 혀용키로 했다. 공장설립, 공장진입로 부지조성, 영업허가 등 개개의 공장 설립·등록·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 사업자가 전체 절차중 1개 절차 인허가 승인 신청만 하면 관련당국이 상호 연계해 일괄 검토후 처리해 주도록 했다. 공장이전 명령 및 이전신고 등의 규제 절차도 폐지된다. 산자부는 또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용지의 50% 이상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이같은 금지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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