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00인미만 기업 3곳중 1곳 "비정규직→정규직 계획없다"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조치가 확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교체사용, 도급전환, 일자리 감축을 계획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월 비정규직을 고용한 기업 987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66.5%인 반면 교체사용(39.2%)하거나 도급전환(27.0%), 일자리 감축(23.9%)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90.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복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10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고 일부라도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힌 기업이라도 대상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곳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돼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7월을 앞두고 실직 등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100인 이하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정규직 고용의 부담(47.6%)’을 느끼고 있는데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14.9%)’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도급전환이나 교체사용, 일자리 감축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경영상황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42%)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우 45.8%가 ‘폐지ㆍ연장’을 지지했지만 ‘현행 유지’ 의견도 40.8%로 높게 나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43.3%가 폐지 또는 연장, 39.5%가 현행 유지를 희망해 사용자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7월 차별시정제 적용을 앞두고 우선 개선해야 할 점으로 10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38.1%가 ‘임금개선’을 꼽았으나 ‘차별이 없어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26.2%나 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경우 비정규직법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사용기간 연장ㆍ폐지 의견이 더 높았다”면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차별시정제도 확대적용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사용기간 제한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544만5,000명 중 86.9%인 473만1,000명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