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는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 구역 상한 용적률을 재건축 구역 상한 용적률과 같이 250%까지 상향할 수 있게 했다.
또 주민 건의사항인 주요 구역별 용적률은 용인2구역 재건축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재개발 구역 삼가1.2, 용인5,7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재개발 구역 용인4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160%에서 170%로, 역북1구역은 170%에서 180%로 상향하는 등 각각 기준 용적률을 10%씩 상향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지역 건축물 용적률의 규제 사항을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주택 경기 불황으로 장기 침체 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한편 용인시는 총 16곳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8곳(용인4,5,7,8, 삼가1.2, 모현1, 역북1), 재건축 3곳(용인1.2,기흥2), 주거환경개선 5곳(용인9,10,포곡1,양지1,마평1)이다. 이 가운데 현재 6개 구역(용인9,10,포곡1,양지1,기흥2,용인1)의 정비를 완료하고, 3개 구역(용인5,7,8)은 사업시행인가, 3개 구역 조합 설립(용인2,모현1) 및 추진위 구성(용인4)을 완료했다. 나머지 4개 구역(삼가1,2, 역북1, 마평1)은 아직 추진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