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경 부동산 교실] Q: 청약관련 주택소유 여부 판정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은 포함 안돼

현재 L 씨는 63세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다.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L 씨는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 청약자격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때문에 청약 시에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과 관련한 주택소유여부는 은행에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첨자에 한해 주택공급업체에서 확인하게 된다. 만약 당첨 후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약 시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된다. 주택으로서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 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자 기준). 또한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되며,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된다. 예컨대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택이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이거나 무허가건물, 동일세대 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L 씨의 경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L씨는 무주택자로서 청약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공부상은 주택이지만, 실제로는 멸실됐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첨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하거나 공부를 정리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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