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전북버스노조의 시위로 인해 선거가 방해를 받고 있다”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신고수리처분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 후보는 “전북버스노조는 버스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조치에 내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나의 업무와 능력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버스노조는 이에 낙선운동을 한다며 지난달 16일부터 확성기를 이용, 100명에서 200여명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거권 등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종로경찰서장은 집회시위신고수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버스노조는 “호남에서 ‘여당’처럼 행동한 민주통합당이 버스 사업주들과의 유착을 통해 파업 무력화 등에 앞장서고 있다” 며 “문제 해결 없이 정 후보가 타 지역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정 후보의 낙선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