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 노리고 아파트 수리 안하는 단지 과태료 부과

최고 1,000만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재건축을 노리고 아파트 수리를 회피해 건물 수명을 단축하는 단지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 등 11명은 ‘3ㆍ3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단지 내 노후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재건축을 노려 고의로 이를 게을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재건축추진위원회ㆍ조합ㆍ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정하게 취득한 입주자ㆍ제공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 공공청사 등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대상 토지 내 소유자가 불분명한 대지가 있을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지 내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가 있으면 주택사업이 불가능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방지되고 차익만을 노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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