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학연정 협력방안, 고급인력 활용 국가 경쟁력 높인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산ㆍ학ㆍ연ㆍ정 협력활성화 방안'은 대학에 집중돼 있는 고급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번 방안을 수립한 KDI(윤윤규 박사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이공계 박사인력 가운데 76.8%(3만2,367명)가 대학에 집중돼 있으나 민간연구개발비의 6.2%, 전체연구개발비의 12%만을 대학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부지 내 산업체 연구시설 유치 국내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교지와 부속토지 등은 총 4억2,794만5,736㎡(약 1억3,000만평)이며 이중 국공립대 소유부지는 3억1,604만5,486㎡, 사립대 소유부지는 1억1,090만250㎡이다. 이를 놀리지 않고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는 유ㆍ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 특히 산업체-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존 학교부지를 재개발해 산학연협력단지인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학협력단'설치 대학내에 설치되는 특수법인으로 대학본부의 지휘를 받지만 대외적으로 독립된 의사표시가 가능해 외부산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며 대학 회계와는 별도 회계로 운영된다.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섭단계부터 연구진행 등 일체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특허권 소유 및 기술료 문제 등 각종 성과 배분도 맡는다. 그 동안 국내 국ㆍ공립대학은 국가행정기관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산학연 협력사업 등을 통한 모든 수익이 원칙적으로 국고로 귀속될 수 밖에 없어 학교 자체의 발전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간접연구비 공제 확대 간접연구비란 연구에 드는 직접 경비 이외에 전기ㆍ수도료 등 부대비용, 연구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 교수 연구활동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교수가 정부나 기업의 연구비를 지원 받으면 인문사회계열은 5%, 이공계의 경우 10%를 간접연구비로 대학본부가 공제해 학교재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마련 산학연간 인적교류, 특히 대학으로부터 기업체로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휴직제를 도입한다. 국립대 교수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 사립대 교원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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