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료거부 경북대병원, 병원 대신 의료진 제재

의사는 면허정지, 병원은 국책사업만 못하게

보건복지부는 진료를 거부해 사망자가 발생토록 원인을 제공한 경북대병원에 대해 당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하려던 것에서 이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경북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정취소는 면해주되 향후 국책사업에 일정기간 참여치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경북대병원은 앞으로 1∼3년간 신규 응급의료기금 지원이나 권역외상센터 설립 등 보건복지 관련 국책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대신 당시 진료를 거부한 경북대병원 응급의료 및 소아과 담당 의료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경북대병원을 뺀 나머지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 진료거부 4개 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일괄 삭감키로 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최종 처분과 응급진료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은 중앙응급의료위원장인 최원영 복지부 차관에 위임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네 살배기 여아 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경북 구미 병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당초 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이 미흡했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회의 참석자들이 지정취소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지정 취소는 면했다. 허영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결정은 경북대병원 뿐 아니라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다수가 관련된 사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의료진에 대한 제재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지만 의료법상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가 명기됐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애매한 결정을 내려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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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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