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에서 새면 밖에서도 샌다"

변호사-법무사 중국에서 '직역다툼'…법무부 '난감'

변호사 업계와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 법률직역들의 업무영역 다툼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시장에 진출한 양측이 중국의 `율사'(律士) 개념을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면서 법률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국 베이징에 정식 `율사사무소' 분소를 개설하는 등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떠오르는 시장으로 대두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에는 변호사 외에도 법무사 등 유사직역이 10여개가 넘지만 중국 법체계에서는 오직 율사 하나 밖에 없다는 것. 논쟁은 지난 4월 모 법무사 사무소가 중국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중국 선양(瀋陽)에 율사사무소 선양 분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한변호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무사가 중국에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변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11일 "중국 사법부에 이 사실을 정식으로 항의했으며 사법부 관계자는 `잘 몰랐다, 이들을 율사로 알았다'고 답했다"며 "중국 정부가 우리 법무부에 의견을 조회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체계가 다른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거론하는 것이야 말로 앞뒤가 맞지 않고, 이미 개설한 율사사무소 분사도 정식 절차를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율사사무소'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변협이 뒤늦게 제동을 거는 것은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라는 반응이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요건대로 작성한 신청서와 법무사 시험과목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제출했고 중국정부도 나름대로 심사한 결과 적격 판단을 내렸다"며 "중국의 율사는 한국의 변호사와는 엄연히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가뜩이나 평소에도 사사건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문제인 데다 우리 나라도 아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다소 난감한 표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협의 진정을 받고 진상을 파악중"이라면서도 "아직은 중국정부에서 정식으로 의견조회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았다"고즉답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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