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뱅크런 발생땐 추가로 문 닫을수도

저축銀 영업정지 더 없을까<br>금융위 "부실 일단락" 확인 불구<br>블랙리스트 사전 유출땐 큰 파장


경은저축은행이 지난 5일 문을 닫으면서 관심은 이제 오는 9월 말까지 추가 영업정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로 향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경은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면서 "9월 말까지 추가 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잊을 만하면 나오는 영업정지 소식에 고객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추가 정지 없다'는 약속 유효하다"=금융 당국은 '부실 문제'로는 9월 말까지 추가로 문을 닫는 곳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원회의의 한 당국자는 "경은저축은행은 지난달 4일 저축은행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적기시정조치부과단계를 진행 중이었던 곳으로 현재는 시정조치 과정을 밟는 곳이 없다"고 밝혔다. 9월 말까지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약속에는 말 그대로 '부실 확정'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다른 이유로는 영업정지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은저축은행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와 불법 대출 등으로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 이름이 시장에 알려지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이미 9월 말에는 무더기 퇴출이 예상돼 있다.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되는 9월 말에는 '블랙리스트'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데 당국의 발표 이전에 리스트들이 시장에 알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정상화 이전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으로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블랙리스트 유출, 유동성 문제 불거지면 낙관 못해=추가 영업정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핵심 단서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다. 뒤집어보면 뱅크런이 발생하는 저축은행은 추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뱅크런은 불안심리와 연관돼 있는 만큼 고객들이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않는다면 9월 말까지는 영업정지가 더는 없을 것이라고 감독 당국은 말한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업계에서는 A와 B저축은행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와 D저축은행은 부실로 이번에 3주간 경영진단 기간이 연장됐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거래고객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만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9월 말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