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銀, 지로용지 규격통일 추진

10월부터 비규격용지에 수수료 받기로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사이즈가 제각각인 지로용지를 전산화가 가능한 표준규격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로용지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전산처리를 위한 표준규격을 마련해놓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의 지로용지를 만들어 사용해왔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27일 “오는 10월 이후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로용지에 대해서는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수납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준규격을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지로용지 규격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10월 ‘지로용지 정보화 사업’이 완료돼 공과금 수납이 완전히 전산화되기 때문이다. 지로용지 정보화 사업이란 과거 공과금을 수납할 때마다 지로용지의 일부분을 뜯어 금융결제원으로 직접 보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지로용지를 공과금 자동수납기가 자동으로 인식한 뒤 이를 파일로 금결원에 보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은행들은 우편비용과 창구업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학교,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규격 용지들의 경우 10월 이후에도 창구에서 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전산화 작업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신문사나 휴대전화 회사 등 대부분의 사기업들은 표준 지로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세금 고지서와 대학교 등록금 , 아파트 관리비 등은 아직도 비규격 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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