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검, 재산 해외 불법유출 엄중 단속키로

대검찰청은 12일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 및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동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사회ㆍ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해 해외로 재산을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세청ㆍ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사범을 중점 단속하도록 전국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환치기 수법 ▦허위수출입ㆍ단가조작 ▦해외 현지법인ㆍ위장법인 등을 통한 재산유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 중형구형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