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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미계약분 정보공개 '논란'

건교부 "웃돈거래 차단" 업체·평형별로 발표<br>해당업체 "법적 근거·원칙도 없다" 강력 반발

동탄 미계약분 정보공개 '논란' 건교부 "웃돈거래 차단" 업체·평형별로 발표해당업체 "법적 근거·원칙도 없다" 강력 반발 화성 동탄 3차 동시분양 아파트 미계약분 공개를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건교부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3차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 미계약분은 전체 공급물량 5,481가구의 13.5%인 745가구라고 밝혔으며 업체별뿐 아니라 평형별 미계약분까지 자세히 발표했다. 또 이를 건교부ㆍ한국토지공사ㆍ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했다.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측은 “3차 분양을 통해 공급된 임대 아파트 대부분이 미분양 상태인데도 일부 임대 아파트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미계약분 통보 방침은 해당 업체들의 사전동의나 협의 없이 건교부와 화성시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다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교부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미분양 주택 현황을 집계ㆍ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별 총계만을 발표하는 것이며 이번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처럼 특정 업체의 구체적 미계약분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건교부 신도시개발과의 한 관계자도 “미계약분 공개는 내부 발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탄 3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해당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사업승인권자가 직접 물량공개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넘겨줬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미계약분 현황 공개를 동탄 3차 동시분양 아파트에만 적용할 뿐 추후 다른 아파트에 확대 적용할 방침은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최소한 해당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기 전 향후 미계약분 정보를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선까지 공개하겠다는 원칙은 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건교부 내부에서조차 신도시기획단측의 이번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업체의 미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신도시기획단의 이번 결정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04 16:5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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