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30억으로 대폭 인상"… 포스코의 고강도 윤리경영

최고 한도 10억서 3배 껑충… 신고·조사자 보호 규정은 강화

권오준 회장 "창조경제 허브 육성 적극 지원", 권오준(왼쪽) 포스코 회장이 지난 23일 경북 포항 창조경제센터에서 열린 예비 창업자 간담회에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 권 회장은 "창업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포스코는 창조경제 거점 허브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제공=포스코

고강도 경영쇄신을 다짐하며 '윤리경영'을 회사 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삼은 포스코가 각종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최고 3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가 종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됐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8월 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후 2011년 최고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이번 추가 인상은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모두 49건, 8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비위 적발에 이바지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또 3월 자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그룹 임직원들의 횡령과 뇌물수수 등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15일 발표한 비상경영쇄신안에서 경영이념의 첫째로 윤리를 앞세운 데 따른 실천 의지를 안팎에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보상 기준에 따르면 부정·부패 신고로 환수된 보상 대상 가액에 비례해 신고자는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 건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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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신고·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 및 면책 지침'을 개정해 보호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제보 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내부 비리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윤리경영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부정행위 가운데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부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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