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채권추심 활동비·수수료 이중청구 금지

금감원 개선방안 마련… 위법행위땐 중도 해지도

앞으로는 신용정보회사가 의뢰인에게 채권 추심에 드는 실비와 수수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추심업체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채권추심 위임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추심업체들은 교통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의뢰인에게 받은 뒤 추심이 끝나면 회수금액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별도 청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의뢰인이 수수료를 내면 미리 지불한 추심 활동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 내도록 계약서를 변경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부과과정에 대한 의뢰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심업체들에 대해 활동비와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추심대금 관련 분쟁 및 횡령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추심대금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의뢰인이 정해진 기간 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때는 추심업체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추심업체가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채권추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추심업체의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조속히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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